지방 조례일부개정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함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산림재난방지법」과「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함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