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영월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의 품질 향상과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월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