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주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