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