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여주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