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28.〉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