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