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목포시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목포시를 먼지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