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및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을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