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