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하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