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목포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목포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