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의회 자치법규 내 ‘전라남도’, ‘도의회’ 관련 명칭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