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경기도 양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고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평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 신고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죄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여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양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