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양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평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양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