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양평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평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양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