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