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12조의9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1인 소 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