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