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양평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평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부설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나. 보훈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인 방법을 국가보훈등록증을 기준으로 통합ㆍ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확인 방법을 실제 발급되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명확히 하여 감면 대상자의 이용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양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