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5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