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