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제8호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제5조제2항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