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중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권고사항을 반영한 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의 법적 근거 마련 ? 축제 위원회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축제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규정 보완 ? 축제추진위원회 전체 위원 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