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특정 단체에 편중된 감면 혜택 논란을 해소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용료 감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재 존치하지 않는 영사기 항목을 삭제하고, 신규 도입된 고해상도 비디오프로젝터 안시(ANSI)별로 기준을 신설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