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 지급 조건인 출생신고시부터 부모 모두 도내 거주 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입하지 않고 출생아동의 출생신고만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보완 필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