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09년 이후 분뇨ㆍ수집 운반 수수료가 15원/ℓ으로 동결되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 필요 분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분뇨 수집ㆍ운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 해소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