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0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