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의령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