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의령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