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특정 성별 위원 수의 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