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목포누림시민제도의 운영 ㆍ 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목포누림시민제도 운영 등 생활인구 유입ㆍ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