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목포누림시민제도의 운영 ㆍ 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목포누림시민제도 운영 등 생활인구 유입ㆍ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