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으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보조금 지원기준(한도) 및 지원시기 등을 도 조례 및 현행 지급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ㆍ관리에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