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조례(2019. 12. 23. 제정)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고자 함 ?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자문역활을 하는 목포시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의 안건발생 빈도가 적어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 입양동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관련 내용을 신설코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