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목포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