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