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