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