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