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