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