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횡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횡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