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등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