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제66조,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