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및 군정 협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