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고창군의 읍ㆍ면 및 리간의 관할 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그간 지형 변화 및 각종 개발 사업등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불편과 혼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