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고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창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창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소득ㆍ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군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나.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