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고창군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창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관급 공사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 순환성을 강화하여 청정한 고창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