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고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눈에
- 무엇이
- ㆍ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ㆍ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창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