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고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눈에

무엇이
ㆍ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ㆍ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창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