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봉화군 정책공감포럼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봉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봉화군의 주요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하여 민간위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군민이 함께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정책 공론체계를 구축하고, 봉화군 정책공감위원회 및 정책공감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5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