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봉화군 국가유산지킴이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5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