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석정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온천수의 공동급수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창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행정안전부「온천법」시행령 제22조(수수료) 개정에 따라,수질ㆍ성분검사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련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나. 필수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수질ㆍ성분검사 수수료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0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